•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 16일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6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 구속기소)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가 지난 11일과 14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한 데 대한 조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출석을 거부한 한 전 총리에게 14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이틀간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일을 한다"며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고,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여당 의원들이 검찰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치인 수사에 당사자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조치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전직 총리를 굳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한 전 총리에게 모욕을 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정치 공작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될 것을 국민 지탄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식 수사 행태를 재연하는 것은 검찰이 자성은 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소환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진행한 전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