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공동 시국선언 계획이 노조 간 이견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다. 2일 각 노조에 따르면 전공노는 최근 조합원 개별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민공노와 법원노조에 제안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3개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2일 위원장 회동에서 각 노조와 산하 본부ㆍ지부 명의로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으며 전공노는 7일 뒤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단체 명의가 아니라 전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민공노와 법원노조에 조합원 서명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개 조직 위원장들이 다시 조율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견을 좁힐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곧 조합원 서명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서 지부ㆍ지회별로 조합원 서명을 받아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3개 공무원 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하려던 계획은 실행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을 하더라도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국선언 강행 때 무더기 형사처벌과 중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1만7000여명 명의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