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처리되는 것을 둘러싼 논란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비정규직법, 그 실마리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를 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없다"고 주장한 뒤 "현재로서는 비정규직법의 전체적인 고용효과는 경기둔화 효과와 분리하기 어렵지만 신규채용 등의 감소, 특히 기간제 등의 한시적 근로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때 전체적인 고용감소의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법의 임금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효과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정규직 고용 경직성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는 않은 한 오는 7월의 혼란과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실장은 "가장 좋은 것은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자는 식의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교수는 "기간제한 규제는 필요한 규제"라며 "이런 규제가 없다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간제한 규제는 애초부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 둘다 예상이 됐는데 지금의 고용위기에서 긍정적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반면에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현재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대신 비정규직을 타겟으로 고용조정 하겠다는 것은 전제로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에서는 가능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창규 이종훈(명지대) 이인재(인천대) 교수, 권혁철(자유기업원) 김이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씨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