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검증 국정감사', '추석 후 국정감사 불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도 아닐뿐더러 이명박 후보는 국무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은) 민주신당 쪽에서 국정감사를 악용하여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음해하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뜻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신당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민생은 외면한 채 한나라당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로 결정된 상대당 후보를 공략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으로 민생국감을 '정치국감화'하겠다는 온당치 못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의 취지는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조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한나라당이 여당이거나 후보자가 전·현직 국무위원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여당도 아니고 후보자가 국무위원 출신도 아닌데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현안이 돼야 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국정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민주신당은 민생을 내팽겨치고 오직 그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국정감사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 민주신당이 국정감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그들이 여당 시절에 저지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민주신당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와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의 "한나라당의 10월 이후 국정감사 주장은 올바른 감사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를 예로들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구두로 물어본 결과 지금까지 국회 자료요구가 예년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가 피감기관에 감사자료를 요청해 받는 시일은 통상 10일 정도 걸리는데 예년에 비해 1/3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은 국회가 국정감사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다"며 "이런 상태로 만약 민주신당의 주장과 같이 9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경우가 오히려 국정감사를 졸속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석 전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270개 시민사회단체(NGO)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총괄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4일 성명서를 근거로 "국정감사가 실시된 13대 국회 때부터 2006년 현재까지 국정감사는 추석 전에 단 한번 시행됐는데, 추석 전에 국감을 끝내기 위해 서두르다 전에 없는 졸속 감사를 한적이 있다. 또한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단 한번도 국정감사를 추석 전에 실시한 경우가 없음에도 이번만은 유별나게 추석 전에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저의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양당의 국정감사 시기 공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소임을 포기하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고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의 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