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수의 전교조화가 우려되는 교수노조 법제화에 교수들이 직접 반대하고 나섰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와 강원대 민경국 교수 등 33명의 교수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교수노조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는 일반 노동자와 성격이 다르다. 교수는 학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피고용 노동자보다는 관리인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 더 가깝다"며 1980년 사립학교의 교수는 관리인이라 규정하며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어 "교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신분을 보장 받을 여러 법적 장치가 있다"며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정년보장은 지성인으로서 대학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라는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따라서 교수들은 노조가 아닌 교수 개개인의 지성과 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 교수들이 이익집단을 만들어 법과 제도 감독기관의 기능을 침범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학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은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아니라 교수들 개개인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성실한 책무이행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제화를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이에 동조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그리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게 "본 문제가 단순히 환경·노동분과만의 이슈가 아님을 깨닫고 국민·학생·학부모, 교수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수노조 반대 서명운동을 제안한 교수들은 강경근(숭실대) 계승균(영산대) 공재열(부경대) 김경환(서강대) 김영용(전남대) 김호동(서울예술대) 나성린(한양대) 독고윤(아주대) 민경국(강원대) 박영근(창원대) 박인숙(울산대) 배호순(서울여대) 변호걸(안양과학대) 서태열(고려대) 손광락(영남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안종범(성균관대) 안형택(동국대) 오상근(동아대) 이근민(대구대) 이승훈(서울대) 이연호(충북대) 이충언(한림대) 정승윤(부산대) 정용상(부산외대) 정재훈(공주대) 조희문(인하대) 주상영(건국대) 지의상(안산공과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등 이상 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