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28일 언론 기능을 행사하면서도 네티즌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포털사이트의 '자의적 편집권' 등 무법적인 권력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의원은 "포털이 가진 편집기능이 뉴스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달라지는데 이를 적절히 규제할 법안이 없다"며 "제도적으로 정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김기태 세명대 교수는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자의적 편집권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론으로서 책임은 회피

    김 교수는 포털의 뉴스서비스 기능에 대해 "입맛에 맞는 뉴스만 유통시켜 언론사를 통제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 역할을 하기보다 독자들을 연성 저널리즘에 길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포털의 '의제설정 기능'에 주목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포털이 뉴스콘텐츠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지만 화면에 게재할 뉴스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위치 및 크기를 조정하고 제목에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하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문제점으로 ▲다분히 인터넷신문에 준하는 언론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편파적인 의제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권력이 심화될 가능성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제재할 신문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 필요

    그는 이런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새로운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영역에 포털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언론유형으로 포털을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기존 신문매체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신문법이 아닌 포털과 인터넷미디어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문법의 합리적인 개정 ▲현행 뉴스페이지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 ▲해당기사를 언론사로 링크하는 방법 ▲요약된 포털제공용 기사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기사는 해당언론사에서만 제공하는 방안 ▲언론사와 뉴스 제공자들만의 독자적인 뉴스포털 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포털측에서 나온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포털뉴스의 자의적 편집이라는 비판에 대해 "포털뉴스 배치는 기본적으로 네티즌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간편차에 의한 경험 때문에 자의적 편집으로 느낄수 있는데 이는 신문사에서 송고하는 시간차 때문에 벌어지는 경험적 편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뉴스 배치를 네티즌의 선호도 탓으로 돌리는데, 자기네 제품이 잘팔리는 것을 두고는 이용자 덕으로 돌리지 않는다"며 포털의 자의적 편집을 거듭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웅 변호사, 김기홍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고 대형 포털업체와 소송 중인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 전재희 정책위의장, 심재철 홍보위원장, 장윤석·김양수·정두언·이재웅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