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제기한 '이명박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전 시장이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준위의 이사철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제기한 문제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전 시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준위내에 설치된 검증위원회는 김씨가 제출한 자료 중 '위증교사 및 대가성 금품수수' '김씨가 추진한 상암동 DMC 사업 방해' '이 전 시장의 14대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누락' '이 전 시장 재산이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로 은닉돼 있는지 여부' '제3자화법에 의한 이 전 시장의 살해위협'을 검증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김유찬씨와 이 전 시장의 종로 지구당 사무국장이던 권영옥씨, 이 전 시장의 법률특보인 은진수 변호사를 소환해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상암동 DMC사업 관련 조사를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한 최영 서울시 산업국장에 대해 서면질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여부에 대해서는 "김씨가 위원회에 피고인 신문사항을 제출하면서 이 전 시장 비서관이던 이광철씨로 부터 진술번복을 요청받아 의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 전 시장 측도 연락이 안된다고 해 김씨의 주장만으로는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다"며 "더구나 김씨 스스로도 진술번복으로 인해 이 전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김씨가 위증대가로 이광철씨로부터 8500만원을 3회걸쳐 받았고 권영옥씨 부터 여러번 걸쳐 150~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광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자가 이씨의 구속기간중이었음이 밝혀지자 (김씨는 위원회에서)일자미상으로 기록하는 등 신빙성에 문제점이 보였다"며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연락이 안돼 김씨의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고 권씨로부터 여러번 걸쳐 돈을 받아다고 하지만 김씨 스스로 권씨와는 위증내용을 논의한 바 없다고 얘기해 위증교사와 관련된 금품수수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추진한 상암동 DMC 사업을 이 전 시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방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건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 5월과 이 전 시장 부임 후인 2003년 4월 지침에 명백히 (사업자)자격심사 후 경쟁입찰방식으로 부지를 공급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 전 시장이 집권을 남용해 김씨 사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의 14대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선 "경남의 12채의 연립주택은 한라건설 소유였는데 당시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과 한라건설 사장으로 돼 있어 국세청이 행정적 착오를 한 것"이라고 결론낸 뒤 "김씨가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 모순된 주장으로 이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로 이 전 시장이 재산은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씨는 권영옥씨로 부터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재산 대부분이 이 전 시장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권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재정씨도 은닉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 더 이상 이 부분은 조사할 수 없고 김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의 '살해협박'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과 김씨가 단둘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대화로 김씨도 2002년 발간한 '이명박 리포트'에서 그 당시 '이 전 시장을 찾아가 훈계만 들었다'고 했지 살해협박을 받은바 없다고 했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김씨의 2007년판 이명박 리포트 원고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02년의 내용과 상당부분 아치가 있어 세세하게 지적했지만 김씨는 자신이 2002년 책자를 가제본해 발간한 적이 없고 컴퓨터에 기록해 디스켓으로만 갖고 있었다고 답했고 김씨 역시 누군가가 내용을 책자로 빼내 책자로 가제본했다고 주장했다"며 "김씨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주장대로 이 전 시장이 법적하자가 없고 도덕성도 문제삼을 만한 게 없다"며 "위원회는 검토자료를 앞으로 구성될 검증위원회에 넘겨 향후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음해목적이 있다거나 악의적 명예훼손이 있다면 법적조치를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