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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추방운동을 전개해 왔던 평화시위연대(자유주의연대등 13개 단체)는 13일 "폭력시위 근절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강화가 효과적"이라며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평화시위연대는 "폭력적인 집회·시위와 잦은 도심 시위로 국가 및 국민이 입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집시법이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평화시위연대는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현재 금액의 5~10배 증액시키고 불법시위를 애초에 방지하는 법률 개정을 해야한다"며 "현행 집시법의 벌금형 상한은 각 행위 유형별로 50만~300만원에 불과하다. 집시법이 1989년 전면개정된 이후 벌금형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 동안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의 저하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 벌금형의 상한액를 증가시켜 벌금형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화시위연대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에 중요한 기본권으로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국민이 인내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불법 폭력 시위는 통제해야한다"며 "지난해 말 전국에서 벌어진 한미FTA반대시위는 전형적인 폭력시위로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한다. 쇠파이프와 죽봉·죽창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횃불로 불을 지르는 등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 국민과 국가가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이러한 불법시위가 애초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법무기시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시위연대는 "미개한 시위문화는 종식시킬 시기가 되었다. 과거처럼 폭력시위로 정부에 항의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할 상황도 아닌데 폭력시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2003년 이후 매년 경찰관만 800여명이 부상당했다. 운동권 인사들 중 상당수가 현정권에 포진하여 폭력시위에 온정적 태도를 보인게 문제다.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서에는▲경찰의 집회보호 의무▲유령집회신고 금지 ▲사소한 신고보완사항에 대한 집회금지결정 제한▲도심 집회·시위 제한 강화 ▲벌금형 강화▲시위 주최자에 대한 제재 강화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복면시위 금지▲촬영에 의한 채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평화시위연대 참가 단체는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박효종) 전의경부모모임(대표 이정화) 뉴라이트싱크넷(대표 김영호) 바른시민옴부즈만(대표 조중근)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대표 강화식)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자유교원조합(대표 이평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대표 조전혁) 의료와사회포럼(대표 박양동)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대표 이석연)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이사장 정경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