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내달부터 전국 지방공기업 100곳 모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감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30명은 22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자치행정감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해마다 감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선거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내 광역 2회, 기초 1회 이상의 감사를, 임기 3년차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하고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시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금융∙건설공기업, 올해 초 일반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 이은 세번째 분야별 공기업 감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통제 조정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정기적 감사 실시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감사를 확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수시 감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2년마다 시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또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1991년부터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실시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이같이 많은 통제와 감시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지방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회 행정감사를 비롯, 선거를 통한 주민통제, 언론의 감시에서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와 민∙형사상의 책임 등 수많은 통제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강화 방침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원칙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임기 3년차 모든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감사 실시와 관련,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범죄집단인 것처럼 호도해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