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이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에 어긋나는 집단주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과 제도를 도입하려 해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으로 날을 지새웠다”

    자유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양보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갈등과 대립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곧 헌법가치”라며 “모든 법률은 헌법가치, 우리사회의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정사학법은 우리 사회 운영원리의 한 축인 자유주의의 대칭점에 있는 집단주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을 사고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집단주의 가치가 반영된 개정 사학법이 위험한 것은 ‘참여’의 미명하에 사학에서 ‘주인’을 없애버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주인’이라고 해서 학교를 사유물로 보느냐는 비판을 할 게 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란 책임 경영의 주체를 뜻한다”며 “‘참여’를 내세워 모두가 주인이 되게 하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불러올 뿐”이라고 역설했다.

    자유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타협안을 낸 데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개방형 이사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대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였던 까닭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여당은 사학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한나라당은 당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를 고민하라”면서 “어떤 가치와 노선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대중인기에 영합하여 적당히 타협하려거든 집권의 꿈을 접는 게 낫다”고 양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