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제도는 '임시이사가 영원히 학교를 운영할수 있게 만든 법안'이므로 사학의 건학 이념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대표 조전혁)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연 ‘임시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정 사학법 임시이사제도의 위헌성과 재개정 방향’이라는 발제를 한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개정 사학법이 “임시 이사가 영원히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임시이사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기존 재단이 운영권 찾기 어려워" 

    강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과거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되어있던 임시이사 임기 기한을 없애 임시이사가 영원히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이사 취임이 취소되면 5년이 지나야 복귀가 가능하고 그것도 재적이사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임시이사 체제가 된 사학은 설립자나 기존 재단이 운영권을 되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개정 사학법은 학교 법인의 경영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해 학교 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궁극적으로 ‘공법인성(公法人性)’으로 변질시키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또 사학 설립은 국가 재정이 궁핍해 국민 교육을 국가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설립자가 사유재산을 출연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학교 설립 목적에 따른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헌법상의 약속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이라는 발제를 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학 자율성은 약화되고 관할청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기존 사학법의 ‘학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항을 ‘학교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고 개정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그는 “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고 관할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이사와 동일한 권한, 사학지배구조 바꾸고 경영권 탈취에 얼마든지 악용 가능"

    제 교수는 또 임시이사는 재직 기간동안 권한과 의무에 있어 정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며 “임시이사제도는 기존 사학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개정 사학법 임시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정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며 임시이사를 관할청이 선임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