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한 변호사가 대구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들 일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선고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해당 판사의 탄핵소추를 요청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손제현(36사시 39회) 변호사는 최근 대구변호사회 내부 통신망에 올린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글을 통해 대구지·고법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일일이 거론했다. 손씨는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소를 취하하도록 하거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해 (내가 맡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 배척하는 등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같은 내용의 이 글을 언론사 시민단체 행정기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도 올리며 “사법부가 판단권을 남용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법 부정 사례를 폭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씨는 “그 동안 진실을 주장해 왔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번번히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했고 명백한 사안을 패소 판결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며 “법적 판단권을 남용한 판사에 대해 각 정당에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곧 보내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또 포탈사이트 댓글을 통해 “서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사실확인 작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손 변호사가 잇단 패소판결로 흥분해 각계에 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보낸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판결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도 “평소 손 변호사가 재판결과에 불복해 판사에게 전화로 무례한 언사를 쓰고 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에 험담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었으나 대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지만 이 경우는 상식을 넘어선 행동으로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원은 이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변호사회에 손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거나 별도로 법관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mongkoo77’는 “어이없는 판결을 해서 그게 상급심에서 깨지면 판사도 쪽팔리는지라 함부로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판사들의 판결을 존중했다. 그러나 ‘haan09’는 “이유있는 반발”이라며 “나도 법대 출신인데 대구법원 재판에서 정말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황당한 적이 있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조계 정말 오만과 죄과를 자성하고 속죄하여 다시 거듭나야 한다”며 손씨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구변호사회도 지난 16일 집행부 회의를 연 뒤 손씨에게 자제를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3년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8월 대구에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