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0일자에 실린 사설 '시민단체 기부금 특혜의 저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재정경제부가 9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시민단체에 제공한 개인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는 내용을 특히 주목한다. 현 정권이 ‘정치적 우군’인 시민단체에 일종의 특혜를 제공, 그들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의도의 일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이 5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들이 낸 기부금 중 자기 소득의 최고 1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웬만한 시민단체라면 2000년 4월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혹은 각 시·도 지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보조금도 모자라 국민 일반의 금품 기부를 유도하고 소득공제로써 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퍼주는 ‘겹 특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재경부 입법예고안은 기업 등 법인이 내는 시민단체 기부금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해야 할 기본 책무에 비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시 기업의 기부가 금지된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자주 빗나가온 그대로 임직원 개인 명의로 기부하게 하는 우회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후원 압력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기에 더하여 실질적인 기업 기부를 사실상 제도화한다면 그 폐해가 이중삼중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당시 세계의 유수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시민단체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한국내 투자여부 및 확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한 고언(苦言)을 정부부터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영문 NGO가 비정부기구(Non Govermental Organization)가 아니라 ‘친정부기관(Near 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는 지적을 우리는 예사롭게 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