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한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이하  한기총)와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이하 전국연합)이 27일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병역기피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 병역은 병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국가의 존립과 국가안보의 공익을 해치게 된다’며 현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기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이를 보장해주는 국가 없이는 그 자유를 누릴수 없다”며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국가를 지키는 일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3100명의 병역거부자중 3081명이 특정 종교인”이라며 “이번 권고안은 국가를 사탄으로 보는 빗나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의 비양심적인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전국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국연합은 “개인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충돌하게 될 경우 당연히 후자에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게 되면 양심의 실현을 구실로 한 납세거부권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들 뿐 아니라 신념에 의한 평화주의자나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인권론자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방 의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연합은 “우리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안보 환경이 취약한 나라”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권고는 실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 정서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도외시한 채 발표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