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무효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반응에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사학과 노동조합을 비교해 개방형이사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논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형이사제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해 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 논리를 폈다.

    김 최고위원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가 집행부의 4분의 1을 외부인사로 하거나 다른 운영관계자로 하겠다고 하면 어느 노조가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권이고 노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권”이라며 “사학법 문제는 교육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교육은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의 역량을 지켜왔고 해방이후에도 문화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왔다”며 “사학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이고 독재주의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가 교육을 모두 감당하겠느냐”며 “(사학법 개정 의도는) 교육과정에 전교조 교육프로그램을 집어넣어 해방 이후의 좌우대립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45년식 좌우 극렬대립을 만들어 유익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극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국민들이 뜻을 모아줘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