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반발에도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무자격 업체 21그램 공사비 지급 의혹
  • ▲ 2차 종합특검. ⓒ뉴데일리DB
    ▲ 2차 종합특검. ⓒ뉴데일리DB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된 업체다. 앞서 관저 증축과 구조 보강 공사를 총괄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산정한 뒤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관련 부처 반발에도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4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지난 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 결과 김 전 실장 등이 관련 부처 반발에도 관저 이전과 무관한 예산을 21그램 공사비 지급에 동원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