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 전달 혐의특검 징역 5년 구형보다 2년 낮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관련 서류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