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 제외"법 명칭도 변경 … '처분적 법률' 논란 피해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성 요소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고, 2심부터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염려됐던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 대해선 "2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세밀하게 다듬어서 최종 성안이 될 때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꾼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것"이라며 "항간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있는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부 추천위 구성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지속됐다. 추천위에 대한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에 주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 역시 추후 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심판이 선수 역할을 맡는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에 대한 추천권을 온전히 사법부에 줘 외부 관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또 추천위가 추천한 전담재판부는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법부 내 추천권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추천 주체로 법관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하되 그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 않는다.

    새롭게 수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추후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