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 청첩장기업·언론 관계자 8명에 800만 원 수수 의혹국힘 "청탁금지법 위반 … 위원장 자격 없어"
  • ▲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80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최 위원장의 딸 축의금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 텔레그램 방에서 (축의금) 100만 원 이상 내신 분들이 8분 계셨고,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사심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상임위를 망쳐버렸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고서에는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 대표 1명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포함됐다. 총 800만 원 규모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직자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상한을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도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와 기업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최 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피감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