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넘겨져경찰 "선교 목적 살포, 윗선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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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지난 6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이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선교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판단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입가스를 운반하면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않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A씨 등은 지난 6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쪽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선교 목적으로 대북전단과 한국 영화·드라마를 담은 USB, 과자 등을 북쪽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A씨 등이 탈북민 단체 소속이 아니며 살포를 지시한 윗선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선교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지시한 다른 윗선이 있는지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