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 "극단적 편파방송" 질타"민주당 인사에 발언 시간 대폭 할애"
  • ▲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사이트 캡처.
    ▲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사이트 캡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위원장 백선기)'가 지난 4일 개최한 제13차 회의에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먼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지난 3월 11·12·13일)'은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등과 관련된 방송에서 여야 간 출연자 발언 시간의 배분이 현저히 불균형적이었고 편파적인 진행이 이뤄졌다는 민원을 받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심의위원들은 '뉴스하이킥'이 지난달 11일 친민주당 인사에게는 21분 30초, 여당 측 인사엔 단 1분만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이튿날 방송에서도 민주당 측에는 18분 30초를, 여당 측에는 4분을 배정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해당 방송이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사회자의 편파진행 문제도 심각했다"며 "여당 측 출연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따지듯 반박성 질문을 연이어 던진 반면, 출연자가 정봉주 후보의 입장을 설명하는 동안에는 '예, 예'를 반복하며, '정 의원이 이미 사과했다' '정중히 사과했다'는 해명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질책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지난 2월 2일 방송분)'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방송을 하면서 특정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자가 편파진행을 했다는 청취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최 위원은 "CBS가 무려 16분 동안 민주당 이언주 의원만 출연시켜 검찰이 23억 원의 부당 수익을 산정했다는 주장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 내용도 당연히 함께 밝혔어야 했다"며 "또 이언주 후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이종배 의원이나, 다른 인물들을 함께 출연시켰어야 했다. 이 방송은 공정성·객관성·사실성 측면에서 심의 규정을 명확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지난 2월 5·6·22일 방송분)'는 △여야 준연동형 위성정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허위영상 관련 △대통령 장모 가석방 관련 보도를 하면서 여야 간 시간을 불공정하게 배분하고 허위·왜곡방송을 했다는 시청자 민원을 받고 심의에 회부됐다.

    최 위원은 "'뉴스데스크'가 준연동형 위성 정당 건을 보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의 내용을 약 2분 30초 방송한 반면, 국민의힘에는 불과 10초만 배정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뉴스데스크'가 윤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자책하는 영상물 화면 상단에 '가상'이라는 자막을 달아 사실이 아닌 풍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지적한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실제 22건의 동영상 가운데 '가상'이라고 자막으로 밝힌 영상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대대적으로 유포된 나머지 21건은 모두 진짜로 오인될 수 있는 영상들이다. MBC가 이 영상들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었다"고 질책했다.

    손형기 위원(TV 조선 추천)은 "MBC는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 3.1절 사면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방송했으나, '정부 추진'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MBC는 후속 보도에서 '정부 추진' 대신, '교정 당국이 명단을 만들어 법무부로 넘겼다'고 정정했으나, 표현을 바꾼 경위나 사과가 없었던 점은 공영방송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는 총 13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관계자 징계' 1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관계자 진술' 3건 △'권고' 4건 △'문제없음' 3건 △'의결보류' 2건이 의결됐다. 선방위(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