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 공약은 문제"
  •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한 사실이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 거리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동의 간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단독 보도([단독]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10대 공약 포함 … 성추문 논란, 젠더 갈라치기로 모면하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환경·사법윤리·행정자치·노동·여성 분야 공약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현재 실무에서는 고발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실상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사실상의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함의에도 저희는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며 "피해 범죄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경향이라는 점도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에 필요성이 현재로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