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얻으면 거주 안해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상호주의법 통과되면 10만 중국인 투표권 박탈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서초갑 후보,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김한나 서초갑 후보, 홍익표 서초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이 대중 굴종 외교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표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발언을 비판하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참정권 주면 뭐하나 … 투표율 13%에 그쳐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외국인 선거인 수는 총 12만7003명이다. 이 중 중국 국적(한국계 중국인 포함) 유권자만 9만9969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선거인 수의 78.7%가 중국인인 셈이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그 어떤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중국 국적 보유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참정권 부여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영주권은 일단 획득하면 의무 거주 기간과 관련한 요건이 없다. 영주권 획득 후 3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참정권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선거인 수 증가에 따라 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실제 투표 참여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로 전체 투표율(50.9%)의 4분 1 수준에 그쳤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싱하이밍 '굴욕 회동' 때도 中 참정권 도마 위

    외국인 참정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외국인 참정권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초청으로 이 대표가 중국대사관저에 방문해 가진 만찬을 기점으로 외국인 참정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싱 대사와 만찬을 함께했고 싱 대사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원고를 들고 약 15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싱 대사가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동안 이 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 그쳐 당시에도 이 대표의 대중 굴종적 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과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당시 악화된 대중 여론으로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