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서 징역형… 줄줄이 유죄 메들리""조국, 총선 출마?… 파렴치할수록 특권 누려"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전여옥 전 의원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조가특권'은 북한 김정은 일가 못잖다. 대대로 부를 누리고 인민의 고혈을 쥐어짜서 명품에 호화음식 먹고 잘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검찰독재말고 조국독재?'라는 제하의 글에서 "가짜 서류와 기름장어처럼 시험만을 피해 의사가운을 입었던 조민, 명품반지 자랑하며 광고 뛰고 돈 긁어 들인다. 멸문지화(滅門之禍)가 아니라 '흥문지락(興門之樂)'"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난 몰랐다'로 일관한 조 전 장관이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작게는 낙제생 조민씨가 받은 뇌물성 장학금부터 온갖 가짜증명서 아빠찬스, 아들 대리시험 봐주기, 그리고 유재수 감칠무마 직권남용 줄줄이 유죄 메들리였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조국은 '총선출마'까지 해서 반역의 죄를 엎겠다고 얼굴 빳빳이 들고 말했다. 법을 무시하고 짓이기는 게 조국표 '법의 정신'"이라며 "조국처럼 더 뻔뻔할수록, 더 거짓말을 크게 할수록, 더 파렴치할수록 이 나라에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또 그는 별도 입장문을 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