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으로서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어"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전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그러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엘시티 수사 진행 당시 서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며 모욕했다"고 장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그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원고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가 법조 기자라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정재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부산지검이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하자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