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청구 소장 단독 입수마포구민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 8개, 실체적 하자는 24개" 주장최소인원조차 충족되지 않은 입지선정위 29개월 동안 활동영업정지처분 받은 업체와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논란
  • ▲ 지난해 9월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신청사 인근 도로에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요구 주민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9월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신청사 인근 도로에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요구 주민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마포구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구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이 수십 개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청구 소장에 따르면, 상암동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가 8개, 실체적 하자는 24개에 이른다.

    주된 내용은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후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지선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당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12월15일 설치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를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했다. 최소인원조차 충족되지 않은 입지선정위는 2023년 5월22일까지 11명 미만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지선정위는 지난해 8월24일까지 약 32개월간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활동 기간의 90%에 해당하는 29개월 동안 입지선정위 위원은 10명 이하였다. 입지선정위에 공무원을 최소 2명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지선정위 구성 방법과 절차가 위법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른 결정 역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07년4월12일 선고)에 따라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의 신규 입지 선정 역시 위법이라는 것이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백투본) 측의 주장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국종합기술이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도 논란거리다. 서울시와 한국종합기술은 2021년 3월11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종합기술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더욱이 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 기관 선정 등은 입지선정위의 심의·의결사항(폐기물시설촉진법 제11조)임에도 서울시는 입지선정위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종합기술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대신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했다.

    백투본 측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한국종합기술과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종합기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백투본 측은 이어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조사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가 이뤄지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초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도저히 적법한 조사기관 선정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는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1차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2차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