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 넘겨"당 대표 당선 위해 조직적, 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내""사건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 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지난해 12월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또 "모든 진술은 법원에서 하겠다"며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했다.

    4차례 소환 불응 끝에 이뤄진 첫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는 "다시 부르지 말라"며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만료 예정이던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종료 이틀을 앞두고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전날에도 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