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2월 임시회서 해당 건의안 다뤄질 예정"지역주민 배제한 문화재 보존만이 답 아냐… 함께 상생하는 토대"
  • ▲ 지난 2일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 지난 2일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첫 법안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발의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 협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가칭)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오는 2월 개회되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는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100m 이내를 개발할 때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해당 조례가 문화재 주변 도시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로까지 이어짐에도 불구, 마땅한 보상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 등의 움직임은 문화재청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문화재청장과의 면담에서 높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정식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삼으며 거절했다.

    문화재청은 같은해 9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김규남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을 배제한 문화재 보존만이 답이 아니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