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국회 본회의서 조희대 임명안 표결 부치고 가결시켜인사청문회서 민주당도 "초심 잃지 말아 달다" 덕담 건네기도2027년 6월이 70세 정년… 3년6개월 정도의 임기만 보장받아
  •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된 지 2개월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이 채택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점쳐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5~6일 이틀간 이뤄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초심을 잃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하는가 하면, 과거 조 후보자의 유명 판결을 거론하며 칭찬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24일) 이후 2개월 반 만에 수장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조 후보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에 70세 정년을 맞아 3년6개월 정도의 임기만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