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연평도 인근서 실종 후 북한군에 피살서욱·김홍희 등 13명 공직 재취업 불이익 인사자료 통보 조치
  •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가 2022년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가 2022년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2020년 문재인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게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통보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판단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충격적 사건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문재인정부가 해당 사건을 방치했고, 북한군이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왜곡했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모두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손을 놓고 방치했다.

    안보실은 사고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오후 7시30분쯤 조기퇴근했다.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도 일찍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쯤 정황을 확인했으나, 통일부 주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보고만 남긴 후 손을 놨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합참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도 군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안보실에도 건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은 9월23일 새벽 1시가 돼서야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이에 국방부는 2시30분쯤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합참은 같은 날 3시30분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운용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이후에도 피살사건 관련 비밀자료 123건을 밈스 등에 탑재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관계장관회의 당시로 부당하게 변경했다. 국방부와 국정원도 시신 소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발표했다. 

    감사원은 "합참이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린 정보분석보고서에서 언급한 4가지 근거 중 이씨가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슬리퍼)이 발견된 것 등은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 안보실·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방명록 서명을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방명록 서명을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