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구 선거구 6곳… 분구 6곳, 구역 조정 5곳선거구획정위 "전문가 의견 수렴해 충분히 고려"
  •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 국회의사당. ⓒ정상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에는 서울과 전북 지역에서는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각각 1개씩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획정위가 이날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가 합구되는 지역은 총 6곳, 분구되는 지역 6곳, 구역 조정 지역 5곳이다. 이 외에도 15곳의 자치구·시·군내 경계가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구되는 선거구 6곳은 ▲서울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부산 남구갑·을 → 남구 ▲경기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하순군무안군, 해남군영남군완도군진도군 등이다.

    분구 선거구 6곳은 ▲부산 북구강서구 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 ▲경기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경기 하남시 → 하남시 갑·을 ▲경기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등이다.

    구역조정 5곳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등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하였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하였다"며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획정위로부터 받은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획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획정위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