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탄핵안' 찬성 175표… '이정섭 탄핵안' 찬성 174표국민의힘 "민주당, 탄핵소추권을 정권 협박 수단으로 사용"
  •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과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과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손 검사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 검사 탄핵안은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168석의 거대 의석 수로 밀어붙여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검사 탄핵안과 함께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손·이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안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직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때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안 모두 헌정사상 첫 법관·국무위원 탄핵이었다. 임 전 판사와 이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각하·기각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 탄핵안을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들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 11월28일 다시 제출했다. 이때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를 쓰는 실수를 해 다음날인 29일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게는 '고발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정권 협박 수단으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은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일이며, 기각되더라도 판결까지 공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탄핵안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는 선언을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