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국토부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이재명 "박근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변경" 주장해 기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국토부는 성남시 판단하에 (부지 용도변경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전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전씨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9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특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해당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전씨는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이 같은 내용을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으로 업무보고했다"고 밝혔다.

    혁특법 제43조 제3항과 6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한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종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백현동 부지가 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공문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직접 이 대표에게 대면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전씨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은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는 2015년 9월 갑자기 자연녹지였던 사업 대상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