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적대적 공존관계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은 꿀 빠는 상황"정성호 "국내 계약법에 일부 효력 정지 없다" 군사합의를 민법과 비교
  •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것을 두고 '잘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단편적'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합의 파기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완전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위력 침공을 하는 위협 행위가 없어지면 그 조항들은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3시 9·19군사합의 제1조 제3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조항에는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따른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였다.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이어간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내고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9·19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을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신 장관에게 "모든 것은 실익이 있다. 얻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시 제한이 풀려서 군사력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잃을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신 장관이 "잃을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너무나 단편적"이라며 "이것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 예상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신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반발을 하리라 생각을 했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반발하고 우리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것을 신경 써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항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명백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기 의원은 "김정은은 편할 것이다.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그런 상황들"이라며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은 대단히 꿀을 빠는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을 안 지키겠다, 효력 정지하겠다는 것은 효력이 파기되는 것"이라며 "일부만 안 지키겠다, 그런 것은 없다. 안 지키려고 하면 1조 3항에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되어야 정리되는 것이다. 전체가 파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법률적으로 우리 국내 민법상의 계약법에서 어느 한 조항만 효력 정지한다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이런 사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신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며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