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휴직 않고 노조 활동한 공무원… 노조 내 요직까지 꿰차유상범 "국민 혈세로 노조 활동 전임… 법원행정처는 묵인했다""유사한 일 있는지 조사해야…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가 필요"
  •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년 5~7명의 법원 공무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7명이었고,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는 매년 5명이었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고법 소속 A씨와 서울회생법원의 B씨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째 노조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소속으로 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되면서 노조 내 역할이 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 전임하기 위해선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휴직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도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국민 혈세로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위법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칠곤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은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을 하는 직원 명단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이 '김 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조 실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해 급여 환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받은 급여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법원행정처장이 의도적으로 묵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김 행정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법원 노조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 노조는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