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수사 동력 차질' 우려에 "동력 같은 건 필요 없어… 시스템이 동력" '무리한 수사' 지적엔… "동의하시는 국민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며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고 부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법원이 의구심을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까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원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정치공세와 여론전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