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판단에… 검찰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검찰, 꼼꼼한 기각 사유 검토 후 보강수사 나설 계획법조계, 정기국회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관측
  • ▲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를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약 800자에 걸쳐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대북송금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별건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은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법원에서도 이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수부 출신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뒤집기 위해서라면 재청구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상당부분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수사를 통해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적인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및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충분히 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이 대표의 범죄 직접 관여 여부와 확실한 증거 확보가 영장 재청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의 심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검찰이 법원의 계속된 영장 기각에도 보완을 거쳐 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다섯 번 소환,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 기소해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대장동 428억 약정'과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등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소환 및 추가 기소 가능성도 언제든 열려 있는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다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법원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이 대표 영장 기각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수사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총장은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영장 재청구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장은 "오늘 새벽에 결정 난 것이니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