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외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행위 아니냐" 지적변호인 "검찰이 변론권 방해, 입장문 언론에 공개 안 돼"재판부 "의도 갖고 한 행위 적절치 않아" 이화영 측에 경고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가 지난 25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8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이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의사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런 입장이 이 전 부지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이미 피고인 측에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도 법정이 아닌 언론에 먼저 관련 입장을 배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는 것이 의뢰인인 이화영에 대한 이해충돌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은 "저는 기자회견 자료를 언론에 공유하고 장소를 잡는 등 단순한 행위만 했을 뿐인데 그 행위에 대해 현직 도의원인 이화영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재판을 방해한다는 검찰의 말 자체가 변론권 방해"라며 "기자회견이 취소되면서 입장문은 보도 제한이 유지됐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반복해서 저의 신분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정식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기자단에 25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백씨는 25일 오후 9시 개인 사정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며 계획을 번복했다.

    백씨는 검찰이 10월13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성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새롭게 선임한 법무법인 KNC의 A변호사는 이날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배우자를 만류했다"며 "기자회견 내용은 '민주당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내로서 억울한 마음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지, 검찰이 말하는 소송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변호사는 이어 "기자회견 입장문에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허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아 오히려 이재명과 이화영의 갈등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며 "검찰은 입장문이 피고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의도적으로 재판 외 소송행위를 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배우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의도를 갖고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적절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