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까지 제출 요청"가결투표는 해당행위"라며 색출작업도 시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탄원서 제출 여부로 가결표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소속 의원 전원과  17개 시·도당, 지역위원장에게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첨부한 탄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사무총장실로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영장실질심사(26일)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바"라고 공지했다.

    첨부된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害黨) 행위"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