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대선자금·뇌물수수 혐의… 남욱으로부터 6억 받아검찰 "김용, 수사와 재판 끊임없이 방해… 재판 내내 거짓말"유동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남욱·정민용은 각각 1년
  • ▲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김씨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씨가 사용해 실제로 김씨가 받은 돈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이 대표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앞서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14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대장동 등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참여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그런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선거를 치러 당선 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최면의 말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게 중형을 구하면서, 그가 수사와 재판을 끊임없이 방해해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씨에게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김씨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에 나온 알리바이 관련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이를 김씨 측이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씨의 주장에 검찰은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이 없어 어느 한 사람이 명백히 거짓말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태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일로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와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수자 중 한 명으로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면서도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씨·남씨·정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