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서 뉴스타파 보도 언급… "투표 전 참고할 중요 정보"뉴스타파 보도 다음날… 신장식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재명 변호인' 출연신장식, 대선 직전 '尹 커피' 가짜뉴스 언급… "법정 증거 될 만큼 믿을 만"
  •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TBS에 집중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3일 진행한 참모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TBS 라디오 진행자 신분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내용을 아무 검증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용해 언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다. 

    오 시장은 TBS와 뉴스타파에서 언급된 '가짜뉴스' 내용을 파악한 뒤 "노골적이고 조작적인 왜곡 편파보도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집중감사를 통해 당시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고 TBS 재단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시장은 "언론자유라는 명분으로 TBS가 방임 차원을 떠나 가짜뉴스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신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 TBS라디오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 ⓒTBS홈페이지 캡처
    ▲ TBS라디오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 ⓒTBS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7~8일 이틀에 걸쳐 김어준 씨는 '뉴스공장'을 진행했는데,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이 내용은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장식 변호사 역시 2022년 3월7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라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제(3월6일) 밤 늦게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김만배 씨 본인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며 "봐주기 수사로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 파일"이라고 평했다. 

    신 변호사는 다음날 뉴스공장에 패널로 출연한 자리에서도 "본인(김만배)이 경험한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가치도 완전히 다르다"며 인터뷰의 신뢰도를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신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 김모 변호사를 출연시켜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따른 의견을 듣기도 했다. 현재 김 변호사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조우형 씨가) 2011년 큰 액수를 대출받았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번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것"이라며 "검사가 커피 타주면서 좋게 이야기해서 돌려보냈다. 아예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변호사는 "(뉴스타파 보도 전부터) '봐주기 수사 아니었나'라고 했는데, 봐주기 수사라고 보이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녹취 파일"이라며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직접 나눈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이야기를 한 것이 2021년 9월15일이고, (JTBC에서 보도된) 남욱 씨의 검찰 조사 진술은 2021년 11월이고, JTBC가 조우형 씨 측근들의 이야기를 (후속) 보도한 것은 2022년 2월28일"이라며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까지 TBS 라디오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하다 지난 1월부터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에 지원된 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만큼,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사안 검토 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명백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동향 파악 중"이라며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펴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등록취소심판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