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결재 문서 모른다" 주장"이화영이 나 몰래 서류 만든 것, 서류 가져오니 클릭했을 뿐"검찰 "도지사 승인 없이 대북사업 했다는 이재명 진술 신빙성 떨어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신이 결재한 공문의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일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t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13일 자 공문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공문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서 결재한 서류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내가) 클릭(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최종 결재한 스마트팜 등 대북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 결재한 공문을 두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데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남북교류 성과 역시 "보좌진이 올린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러한 '모르쇠 일관'은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대장동·백현동 특혜의혹 조사와는 대조적이다.

    이화영, 상당수 행적 공식 결재 거쳐 이뤄져…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긴밀하게 대북사업을 논의했다는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면부인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부지사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기업을 동원해 대북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이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상당수 행적이 공식 보고·결재 라인을 거쳐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이 뇌물 반대급부로 얻은 이권 중 하나인 북한과의 경제협력 합의는 2019년 1월, 2019년 5월 두 차례 모두 그의 중국 출장에서 성사됐다.

    해당 출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나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부지사의 출장은 직속상관인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데다, 해당 논의가 실현됐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점도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재소환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남은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회장으로부터 스마트팜 관련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는지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 전 부지사 재판서류 유출 여부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이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리스크 중 가장 결정적 부분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를 임명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의 대북사업 실무를 담당했고,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