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관 이관 점검> 세미나 6일 국회에서 개최"안보경찰, 어떠한 시대적 변화나 정권 부침에도 흔들리면 안 돼"
  • ▲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이종현 기자
    ▲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이종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환원(통합형), 외청조직(절충형) 또는 독립적 국가안보수사청(분리형) 등을 고심해봐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와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과연 대공수사권 이관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을 주제로 열린 국회 자유경제포럼(국회의원 박대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사회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맡았습니다.

    발제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경찰의 대공수사권 단독 행사가 본격화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켜 경찰청 소속의 안보수사국으로 편제시켜야 한다.
    안보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안보 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또, 간첩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실정법 체계를 보완 정비해야 한다.
    먼저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들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1항 2호에 국가기밀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각종 정보를 탐지, 수집, 전달, 중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유 원장은 안보경찰의 핵심 기능과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정권에 따라 안보경찰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경찰의 핵심기능과 역할은 안보확보를 통한 헌법체제 보호로 요약된다.
    이것이 한국 안보경찰의 정체성이다.
    안보경찰은 안보수사 활동을 통한 안보 확보와 헌법 보호를 안보경찰의 제1 철학으로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헌법보호 기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시장경제 원리 및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 및 파괴하려는 행위나 이를 행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예방 및 안보수사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경찰의 정체성은 어떠한 시대적 변화나 정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핵심가치인 것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국가안보 확보와 헌법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경찰의 가치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안보경찰 지휘부가 정체성을 간과한 채, 정권 안보나 정권 친화 코드형 활동을 해오다 현 시기와 같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자 양지회 부회장(양지회 부설 정보통합연구원장 겸임)은 정보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정부수사기관은 신념, 의지, 능력을 토대로 사람, 일, 틀, 돈을 꾸려야 할 것이다.

    첫째, 사람은 수사관이다.
    안보수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보수사 직열을 평생 유지하도록 하여 한다.

    둘째, 일은 안보수사의 사업여건이다.
    단기간 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건 승인과 자체 감사, 감찰로 들볶아서는 아니 된다.

    셋째, 틀은 조직이다.
    타 조직이나 타 분야 출신이 보직을 관리하거나 틀을 지휘하는 것은, 보안유지와 여건 진척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

    넷째, 돈은 예산이다.
    만약 여건이 상당하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책정하여 지불, 집행하도록 쿨해야 한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탓하거나, 책임추궁은 곤란하다. 이는 노하우 축척의 과정이다.

    신념, 의지, 능력 세가지를 바탕으로 하는 네가지 조직운영과 인사의 기본이 흔들리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도 없고, 정립되지도 않는다."

    황 전 국정원 수사단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견지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적 수준에서 안보정보 및 정보수사기관이다.
    안보정보-보안정보-범죄수사라는 3축체계가 해외, 북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안전 보장에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찰은 내각적 수준과 범위에서 치안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문적 기관이다."

    그러나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경찰도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안보수사대와 국정원은 여러 차례 합동수사를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정원은 입건 전 조사시점부터 입수된 다수의 정보 등에 대하여 경찰과의 공유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했다.
    입건 직전 경찰 수사팀이 합류하게 하고, 제한적인 수사 정보만 제공했다.
    안보수사 경찰이 국정원과 대등한 관계로 합동 수사를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 요구사항과 제반사항만을 주로 처리하는 부가적 합동수사를 처리할 뿐이라는 안보수사 경찰 내부에 자조 섞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종합적이고 주도적인 합동수사에 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안보수사 경찰도 공공안보 등 다양한 안보수사 영역 수사를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유능한 수사능력을 함양했음에도, 국정원 측에서 이러한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견도 매우 많다."

    김태훈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내년 1월부터 대공수사를 잘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동안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던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부패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업무가 폭증했다.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수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정원이 아무리 뒷받침해도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공안 범죄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따라서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환원, 존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