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우상호… "비방 목적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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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통령실에 고발당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우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장관 공관을 방문했는데, 70대가 넘은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 부인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하니 나가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은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은 방문 계획을 미리 연락받고 외출한 상태였고,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대통령실에 고발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에서 심장병 환아를 안고 있는 사진을 두고 '사진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에 고발됐다.장 의원은 당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했다.경찰 조사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