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둔기로 훼손한 것 맞느냐" 취재진 질문에 침묵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檢,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박차
  •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에 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법원이 지난 6월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쯤 박 전 특검을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1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의혹이 제기된 후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 중 하나다. 

    박 전 특검은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해 "휴대폰을 둔기로 훼손한 것 맞느냐"며 증거인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50억 클럽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