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곽상도 '알선수재·뇌물수수' 무죄 판결檢 "사회 통념과 상식에 안 맞아" 불복 항소'경제공동체' 입증 주력… 곽상도 소환도 검토
  • ▲ 곽상도 전 의원이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상윤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상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번 주 초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은 추가 소환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퇴직금의 성격과 지급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보강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성과급으로 받은 돈이 공소장에 기재된 곽 전 의원의 혐의에 적용했을 때 '대가성'과 '직접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받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로부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해결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고,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