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화천대유서 6000만원 상당 연봉 받아대여금 명목 11억,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퇴직금 5억도
  •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성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은 박씨는 임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 11억원,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이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 받은 혐의도 받는다.

    50억 클럽 관련자로 지목된 인물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