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아동학대 면책 조항 ②학생의 교권 침해 기록 ③민원 학부모 책임 강화 동의하나?"학생인권조례로 고소고발 난무… 정당한 교육 목적일 경우엔 면책돼야" 공개 제안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3개항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 대표에게 묻는다"며 "첫째,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에 동의하는가? 둘째,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내용 기록에 동의하는가? 셋째,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에 동의하시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장은 "앞의 2개항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한 박 의장은 "교총은 정당한 교육의 목적이면 면책되어야 교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비통한 심정으로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