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결과보고서 최근 국방부에 제출"성전환자 性범죄 예방 위해 샤워실·화장실 별도 마련해야" 제언
  • ▲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10.7 ⓒ연합뉴스
    ▲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10.7 ⓒ연합뉴스
    고(故) 변희수 하사 사건으로 촉발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 '입대 전 수술한 사람으로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의견을 내놨다.

    변 하사의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성전환자의 입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21년 국방부가 발주한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KIDA는 보고서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고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에 한해 군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장병들의 부정적 인식과 법적 문제 발생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사실상 변 하사와 같이 군복무 중 성전환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KIDA가 지난해 현역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 대 3의 비율로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인정하면 안 된다'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DA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할 경우, 그 범위를 '입대 전 성전환 완료'에서부터 '군복무 중 성전환' 등으로까지 점차 넓혀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성전환자와 관련한 군 부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샤워실·화장실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제언했다.

    군이 현행처럼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성별 불일치' 장병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성별 불일치'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KIDA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올 연말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을 전제로 후속 연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스라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해 영국·독일 등 20여 개국 정도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 변 하사의 순직 비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한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