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을에 출마해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 전 부원장은 "선관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며 선거법 178조3항 공표 절차를 완전히 어겼다"며 "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을 공표해야 하는 과정을 어겨 절차가 잘못돼 전체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남 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상현 당선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앞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최소 득표차이인 171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